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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는 1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3만원의 법칙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를 차에 남겨뒀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동을 꺼진 후 3분 안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잇따르는 어린이 통학차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차에서 갇혀 폭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2016년 4월에는 에는 광주 북구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7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68일 만에 숨졌다. 2011년에는 경남 함양의 5살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1년 4월17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설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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