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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뉴스종합| 2019-04-23 14:43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유동성의 위기에 처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들이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오는 경우,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의 상태에 처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계속 운영 및 존속 여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경제적 위기 상태에 처한 회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법인의 입장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인 경영자도 여러 민사, 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영자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그리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청산을 목표로 하는 파산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그 선택은 법인의 대표 등 경영진이 하게 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적, 회계적 정보의 습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법인의 경영자인 대표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여러 법적인 책임을 경감 할 수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면 경영자는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서 자유로워지고 사기 등 형사책임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위기 상태의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되므로 채무변제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근로자들은 채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땀흘려 일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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