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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만든 사보임·패스트트랙 무슨 뜻?
뉴스종합| 2019-04-25 07:23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이동하다 김명연 의원 등에게 막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이 이틀 연속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틀 연속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로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자당 의원도 아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차단을 위해 문희상 의장실을 찾아가 '난장판 국회'의 모습을 연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보임은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로 정치권에서 현재 맡은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 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오 의원의 사보임 서류 제출에 대해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초읽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오 의원의 사보임을 부른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중요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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