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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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