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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횡령’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사기혐의는 제외
뉴스종합| 2019-04-25 15:02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ㆍ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박소연 케어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3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ㆍ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개인 변호사비로 3300만원을 사용한 횡령 혐의와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있다. 동물 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박 대표는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쓰고,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안락사시킨 동물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고, 그외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동물구호활동 성과는 인정되지만, 동물구호활동가로써의 지위임에도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락사 혐의가 인정된 개체수는 총 201마리다. 경찰은 “박 대표는 불가피한 안락사가 있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후원금 사적유용 혐의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약 4년간 약 67억원 가량인데 박 대표가 후원금으로 실제 동물구호를 행했고 구조한 개체수도 상당하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충주보호소는 애초 케어 명의로 구입하려했으나 케어 단체 또는 법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자, 박소연 대표 개인명의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케어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케어 미국법인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수천만원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금원을 케어에서 동물구호활동 관련하여 집행한 내역을 확인했고, 불법적으로 자금 횡령에 나선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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