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는 한국민 생명보호 조치”
라이프| 2019-04-28 09:46
후쿠시마 원전사고 특수상황…4년소송 최종승소

”한국인에 먹이자“ 망언도…”일본인도 섭취 꺼려“

▶지난 2011년 동일본지진으로 폭발했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다이치 원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28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정하며 한국 승소를 확정하자,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고,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이같은 한국 국민 생명 보호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 생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인 조차 “먹겠다”는 의사가 10% 안팎에 불과하다.

1차 조사는 10% 미만으로 나왔고, 2차 조사에 가서야 동정심이 가미됐으면에도 10~15%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 생산물을 “한국인들에게 먹여야 한다”는 등의 망언도 이어졌다.

앞으로 이같은 일본측 망언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규제 8개현은 원전이 소재한 후쿠시마와 그 남동쪽 이바라키, 치바, 토치기, 군마, 후쿠시마 북동쪽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8개현 외에도 도쿄도, 사이타마, 가나가와현도 수입금지 지역과 식생이 비슷하거나 같은 바다, 토양을 쓰는 곳이어서 이곳 생산물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이 점차 증가했고, 일본 정부가 콘크리트의 공중 투하 등으로 봉합한 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같은 봉합 조치 이후에도 인근 해역에서 꾸준히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한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가 있자 우리 정부는 한달 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지난 11일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최종심 판정보고서를 전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조치를 했고, 지난 26일 효력을 갖게 되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최종판정은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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