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양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뉴스종합| 2019-05-01 17:34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난해 4월 자치행정과에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부개정하고 1일 해당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안양시 제공]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무행정 집 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 고충과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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