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무일 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뉴스종합| 2019-05-07 09:30
-귀국 후 첫 출근길에 소감 밝혀, 이날 간부회의 통해 대응책 마련할 방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의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7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 대응방안 눈의 기간 중 구상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54)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검찰총장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던 문 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담은 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귀국일을 앞당겨 지난 4일 입국했다. 이후 연휴 기간 동안 대검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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