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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사건 등 옛 간첩조작사건 훈장받은 8명 서훈 취소
뉴스종합| 2019-05-07 10:00
- 60ㆍ70년대 수여한 보국훈장 등 최고 50년만에 취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 1960ㆍ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이 날 취소 의결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와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취소 대상은 ▷임종영 사건 1명(보국훈장 천수장, 1969년11월 수여) ▷울릉도 사건 3명(보국훈장 천수장 2, 보국훈장 광복장 1, 1974년6월) ▷삼척 사건 2명(보국훈장 삼일장 1, 보국훈장 광복장 1, 1979년10월) ▷정영 사건 2명(보국훈장 광복장 2, 1984년4월) 등이다.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들로, 상훈법 8조1항1호(거짓공적)에 따라 취소 처리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서훈 취소가 두 번째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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