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뉴스종합| 2019-05-08 11:14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아 지면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다. 기업파산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산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법원에 신청하는 파산 절차는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이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형사책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가 과다한 기업이 사적으로 채무 관계를 조절하려다 보면 채권자들의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인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의 환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결과 채무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업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회사의 대표자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형사책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회사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재기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회사의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 분의 퇴직금을 직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파산과 더불어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파산 선고 후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어, 파산절차는 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