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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한 최창훈 부장판사(50ㆍ사법연수원 29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들였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최 판사는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엄정하며 합리적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면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15년을 복역했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판결로도 유명하다.
당시 최 판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김 씨에 대해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판사는 또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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