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차무철외 6명은 지난 18일 주민들이 발의해 열린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비롯 감사와 추진위원 44명이 모두 해임된 것에 대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총회라며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차무철 외 6명은 가처분 신청서에 5월 18일 열린 해임총회는 발의 요건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소집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각 직무정지 안건들에 관한 발의요건도 전체 토지등소유자(463명)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조차 받지 못해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또 추진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운영규정에 명시된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일응 소명된 경우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적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령 해임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아울러 개최당시 발의자측은 법인 위임장을 지참하고 접수를 요구했으나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투표용지도 주지않고 유선을 통해 8개를 삭제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도 발의자대표가 임의로 조작해 발표하고, 실제로는 주민총회의 결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주민총회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