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교체·허위서류·허가취소…“요건 충분”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 국장이 지난 28일 인보사 허가서류 허위제출, 주성분 변경 등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생산과정에서 노출한 난맥상을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
주성분이 바뀌고 허위 서류제출로 품목허가를 받아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개발에 정부지원금도 100억원대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불량, 거짓, 부정이 상당부분 드러나면서 허가 취소에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돼 국가 관리규정을 위반한 만큼, 인보사 연구개발 국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도 조만간 환수를 위한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의 R&D 사업으로 인보사가 2005년 이후 총126억원(최근 3년간 67억5000만원 포함)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2015년 10월 이후 3년간 총 82억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벌여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허가 직전부터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 31일 판매중지된데 이어 5월 28일 허가취소됐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