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ICC 승소했지만 ISD 낙관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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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최종판정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께나 나올 전망이다.
30일 법무부와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ISD 중재를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달까지 추가질의를 계속하며 절차종결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ICSID는 지난달 8일과 15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에 추가질의서(The Tribunal issues Procedural Order)를 보냈다.
당초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은 올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는 지난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ICSID의 절차종결선언과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중단됐던 절차는 지난 2월 추가질의로 재개됐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절차종결선언이 이뤄지면 통상 4~6개월 뒤 최종판정이 나온다”며 “하지만 아직 절차가 종결된 게 아니라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430만 달러(한화 1조 7000억 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이 하나금융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면서 ISD도 올 하반기 판정을 할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ICC 판정은 외환은행 매각거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중재하고 있는 ICSID도 판정을 내리려고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ISD 절차는 ICSID가 분쟁해결을 신청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리를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의 재판정에서 진행한 뒤, 서면을 통한 추가질의를 거친다. 이후 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ICC 승리가 한국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회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와 함께 모순적인 세금을 부과해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ISD 중재를 요청했다.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 규모는 46억 8000만 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
반면 ICC사건은 외환은행 매수 당사자인 하나금융이 가격을 깎으기 위해 금융당국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벌어진 사안이다. 여기서 론스타는 하나은행이 협상과정에서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법조인은 “ICC와 ISD가 다루는 분쟁의 근거법, 이슈, 당사자가 다른 독립된 사건”이라며 “ICC 승소가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ICC 사건에서 론스타가 졌다고 해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외국계 자본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한 ISD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범부처 합동대응단인‘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단장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았다.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론스타 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건과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손해를 봤다며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건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우리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다 계약이 불발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에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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