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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16만곳 점검...교량·터널 1만5319곳 ‘불안전’
뉴스종합| 2019-05-30 11:43
현장시정 9218곳·처분 2263곳
안전 우수지자체 서울시·전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전국에서 1만5319곳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 점검을 마친 생활밀접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전체 16만1588곳 중 10%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장 시정 조치가 9218곳,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2263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도 190곳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과태료 757곳, 영업정지ㆍ작업중지 101곳, 시정명령 1405곳 등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 공사장이 575곳(7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제조ㆍ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실(13곳) 순으로 파악됐다.

부과 사유를 보면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됐다.

건설 공사장 70곳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식품제조ㆍ판매업소 20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밖에 건설공사장 623곳,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자체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에 2002억원이 들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난해 201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올해 처음 지자체 대상 안전진단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 단위에선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선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남 등 6곳이 선정됐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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