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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실형 확정
뉴스종합| 2019-06-10 08:15
-금감원 전문직 채용서 합격자 바꿔…징역 1년

대법원 로비. [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16년 금융감독원 전문직 공채에서 부정채용을 주도한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을 뽑는 과정에서 지인과 금감원 내부 타 직원으로부터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청탁받았다. 청탁받은 지원자가 면접과정을 거치며 불합격이 예상되자 인사팀 직원에게 면접평가표 내 점수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본 지원자는 청탁받은 지원자를 포함해 단 둘 뿐이었다. 또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면접전형에 올리기도 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상반기 부정채용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였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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