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단독]만 14세 미만 유튜버. 혼자서 라이브 방송 못한다
뉴스종합| 2019-06-10 10:15
-라이브 스트리밍,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즉시 중단
-사전 제작물은 댓글 금지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국내 인기 아동 유튜버 ‘띠예’ [출처:유튜브]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정책을 어긴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 조치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정책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문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아닌 사전 제작물에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에는 댓글을 달 수 없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만 14세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금지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 금지에 이어 미성년자의 스트리밍 방송까지 금지한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성애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등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된 아동 영상 중 성적인 영상이 상당 수 포함돼 있다는 하버드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유튜브 아동 콘텐츠 관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튜브는 올 1분기에만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 정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튜브의 미성년자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닝머신 툴을 통해 출연자의 나이를 식별하더라도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동으로 인지돼 댓글이 차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튜브 사용자는 “오류로 삭제된 콘텐츠가 다시 정상 복구되는데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애꿎은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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