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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검찰,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9-06-18 11:1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부장 김영일)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 7200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혜원 보좌관 A(52)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손혜원과 같이 취득한 위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62) 씨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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