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안도 ‘쿨비즈’…여름철 변호인 ‘노타이’ 허용
뉴스종합| 2019-06-21 09: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복장 간소화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넥타이를) 매고 싶으면 매는데, 풀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풀어도 좋을 것 같다.”

지난 18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던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을 향해 ‘넥타이를 풀어도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단체의 ‘쿨비즈’ 요청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 복장’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2013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이 7∼8월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 공문을 보내왔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6월~8월로 기간을 늘렸다.

대법원은 법원공무원 규칙에서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예규로 방청인에 대해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안내한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관행처럼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출석한다.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에너지 규제로 냉방 온도가 제한된다. 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정 온도가 26도를 넘으면 냉방장치를 가동한다. 소송당사자 등이 많이 몰리는 소액사건 법정과 회생법원 법정을 비롯한 법정 내부 실내 온도가 워낙 높아져 냉방장치 가동에도 덥다는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법정에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옷차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법원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사계절용 법복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예산에서 ‘법복 관련 예산’으로 7억3300만원이 배정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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