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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실형’
뉴스종합| 2019-06-22 11:22

[헤럴드경제] 지적장애 10대를 감금ㆍ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ㆍ공동감금ㆍ공동강요)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ㆍ공갈 혐의로 기소된 강모(22) 씨, 선모(19) 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월 지적장애가 있는 최모(19) 씨를 유인해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 씨에게 “휴대전화 임시 개통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 씨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려가 단말기를 할부로 사게 한 뒤 빼앗았다.

공범인 이모(21) 씨는 입수한 휴대전화를 나중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깡’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 등은 또 다른 피해자 김모(19) 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금을 가로챈 다음 돈을 나눠 갖자”, “인출책을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이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최 씨 휴대전화로 15만원 어치 문화상품권을 사거나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김 씨의 지갑과 옷,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 김 씨는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감금 사실을 알렸다. 친척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강 씨 일당은 경찰이 뒤쫓는다는 사실을 알고 김 씨를 차에 태워 한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ㆍ협박해 감금ㆍ공갈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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