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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가해자,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뉴스종합| 2019-06-23 10:45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구형량·구속수사 기준 조정

[헤럴드경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대검찰청은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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