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심리 종료…대법 최종 판단 ‘경우의 수’는
뉴스종합| 2019-06-24 08:44
-박근혜-최순실 vs 이재용 엇갈린 항소심, 이르면 8월 대법원 결론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합산, 최대 37년 선고 가능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 심리가 종결됐다. 조만간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심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가 이뤄진다면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 씨의 상고심 결론이 한꺼번에 나온다.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고, 그 대가로 삼성전자가 최 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게 범행 구조다. 이대로 판결문을 작성한다면, 8월 이후 선고일을 잡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견이 생길 경우 심리가 다시 재개될 여지는 있다.

항소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은 결론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가 있다고 봤고,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을 대신 해주는 등 뇌물액수를 8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말 사용료는 액수산정이 불가능해 뇌물로 보지 않아 공여액을 36억원만 인정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론이 맞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 항소심 결론이 맞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은 그대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액이 줄어든 만큼 감형을 노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선고 시기가 중요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다음달 25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지은 죄가 여러 개일 때는 먼저 형이 확정된 죄가 있다면 그 뒤에 재판받는 사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먼저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법원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선고형량을 단순 합산하게 된다. 현재까지 항소심 형량과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국정농단 사건 25년형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2년형을 더해 최장 37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형량이 낮아 나중 다른 사건을 감경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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