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올해 초 개관한 안전체험학교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림산업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림산업이 국토교통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설업계 평가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상위(95점 이상) 업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수행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대림산업은 최상위 대기업 건설사는 17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대림산업은 같은 날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아, 전년 ‘보통’에서 등급이 3단계(보통→양호→우수→최우수) 상승했다.
대림산업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회사의 동반성장 정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림산업은 협력사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500억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대여 중이다.
나머지 500억원은 건설업계 최대규모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된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협력회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외주협력사 현금결제비율이 98.7%에 달한다.
또한 체불방지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전 현장에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시스템 적용 분야를 노무비뿐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지난해부터는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이 비용을 부담해 협력사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 지원, 협력사 임직원 업무분야 교육 지원, 안전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협력회사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생에 대한 대림의 철학”이라며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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