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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활동에 법률상담까지…변호사 징계 천태만상
뉴스종합| 2019-07-01 11:30
2015년 81건→작년 199건 징계
변협, 들쭉날쭉 처분에 새기준 검토


변호사 수가 늘면서 부적절한 활동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심각한 사례도 있어 징계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징계 건수는 199건을 기록했다. 2015년 81건에 불과했던 징계결정 건수는 2016년 206건, 2017년 207건으로 증가했다. 변호사 수는 2015년 1만 7425명에서 2018년 2만 1573명으로 늘었다.

징계 내용으로는 견책이 크게 늘었다. 2016년 11건에 그쳤던 견책은 2017년 73건, 지난해 57건으로 급증했다. 견책은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으로, 비위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월부터 6월 4일까지 징계처분은 과태료가 총 42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 10건과 견책 8건이 뒤를 이었다. 제명조치는 현재까지 없었다. 과태료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에 관한 건이 많았던 한편, 정직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의뢰인과의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내역을 보면 다양한 비위 변호사들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법무법인의 현모 변호사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사이트 운영자가 만들어 준 별도의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변호사 윤리장전 11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협조 금지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의뢰인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B법률사무소 방모 변호사도 견책을 받았다. 변호사 등록과정에서 공직 당시 사건 수임자료의 일부를 누락한 고모 변호사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C법무법인의 김모 변호사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하다 과태료 100만 원을 물었다. 변호인에게 주어진 접견권을 남용해 다수의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이다. 일반 면회객과 달리 변호인은 접견 횟수와 시간에 제약이 없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재소자들이 변호사를 불러 시간을 보내는 행태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이듬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와의 교제 명목으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 수임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사유였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변호사 비위는 의뢰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징계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최근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집행부마다 징계양정 기준이 달랐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변호사 징계도 일정 기준을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제출한 ‘각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와 징계유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변호사의 범죄행위, 법령위반행위,윤리장전위반행위는 독자적 징계사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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