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직 해양경찰관, 군대 빼준다며 4000만원 금품 가로채 철장 신세
뉴스종합| 2019-07-03 08:58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직 해양경찰관이 인맥을 동원해 군대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며 평소 알던 지인 등을 속여 4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인 B 씨 등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현직 경찰서장과 판·검사를 많이 안다"며 "병무청 사람들에게 청탁해 군대를 빼주겠다"고 속여 패딩점퍼·고가 만년필·

여성용 손가방 등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20년간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999년 퇴직한 뒤 인천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마음대로 제작한 전직 대통령 명의 표창패와 국무총리 명의 모범공무원증 등을 B 씨에게 보여줘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이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도 형사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했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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