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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9개월 된 아기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30대女 체포
뉴스종합| 2019-07-18 09:58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남자친구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 5층 창문 밖으로 9개월 된 영아를 던져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남자친구의 9개월 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남자 친구의 집인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9개월 된 아기를 5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아이를 데리고 집밖으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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