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한화시스템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2.6점, 고발은 5.1점으로 더 높다.
누적 벌점을 합산하면서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경감 요건이 있다면 벌점을 공제해준다. 그렇게 계산하고도 5점이나 10점이 넘으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가 가해지는 것이다.
방산·ICT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가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조직이 됐는데, 한화S&C 시절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S&C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그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이 분할 이전돼 신설 법인을 세웠고, 이 법인이 다시 작년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다.
즉, 한화시스템의 일부 사업부문이 벌점 10점을 넘긴 옛 한화S&C 사업부인 것이다. 한화S&C의 벌점 11.75점을 승계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받아 벌점이 10.75점이 됐다.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한화시스템에 대한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은 수년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최근 이와 같은 조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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