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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최종판결…16년형 확정되나
뉴스종합| 2019-08-09 07:18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가중, 징역 16년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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