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홍대 日여성 폭행 남성에 ‘모욕죄’ 적용 검토중
뉴스종합| 2019-08-27 13:42
홍대입구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10대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경찰이 모욕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본인 여성 A(19) 씨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한국인 남성 B(33)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앞서 지난 23일 홍대입구 인근 길에서 만난 A 씨에게 ‘길거리 헌팅(만남)’을 시도하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A 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공개됐고, 경찰은 다음날인 24일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한국 남성 B씨가 자신의 일행을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후 사과를 받고 헤어졌지만,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에 B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25일 A 씨를 한 번더 불러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두번째 조사과정에서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구급차를 불러 A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A 씨는 B 씨에 당한 폭행 피해로 현재 목과 팔 등에 마비 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첫 경찰 출석 당시 기자들과 만난 B 씨는 “(SNS에 올라온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결백을 경찰에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SNS 영상 등을 대조한 뒤 “일부에서 제기된 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B 씨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후 범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B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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