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法 로버트 할리에 ‘징역형’…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내려놓나?
뉴스종합| 2019-08-28 15:16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자 겸 방송인 하일(61, 미국명 로버트 할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자 겸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할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하 씨는 이번 징역형 선고로 학교에서 갖고 있는 직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승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총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이날 재판으로 하 씨는 현재 재직중인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직함을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 법정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관례상, 직함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하 씨의 변호인도 지난 8일 열렸던 공판자리에서 “하 씨가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인데, 금고이상 형 받으면 앞으로 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하 씨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7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물로 희석해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검찰은 앞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현했다.

한편 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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