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간강사 7800여명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의 기회 잃었다
뉴스종합| 2019-08-29 15:25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학기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강의 기회를 잃은 대학 강사 수가 7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재직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만1621명(19.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787명은 전임교수나 겸·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실질적으로 강의 기회를 잃은 전업강사는 4704명, 비전업강사는 3130명으로 총 7834명(13.4%)이다.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지난해 1학기 대비 6681명(22.1%) 줄었다. 이 중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업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업강사 중 4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942명, 예·체능계열 1666명의 전업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었다. 자연과학계열은 633명, 공학계열은 362명이 각각 줄었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5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421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학기 5.82시수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업강사 시수는 6.2시수, 비전업강사는 5.07시수로 분석됐다. 강사 강의료는 평균 5만2409원이다.

전체 강사 중 84.5%는 1개 학교에 출강했고 12.3%는 2개 학교에, 3.2%는 3개 학교에 중복으로 출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강사 중 81.9%는 강사 외 다른 교원직 겸임 없이 시간강사로만 출강했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은 강사 1명이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으로 집계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강사로 재직하는 실제 인원수를 반영하고 강사직에서 물러난 경우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는 사례도 함께 조사해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6곳에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6655개 줄어들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 22.8%에서 올해 1학기에는 19.1%로 3.7%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80억원 규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한다. 또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 1800명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등으로 약 500만원씩을 지원한다.

올해 2학기 방학 중 임금 2주분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배분하고 내년 예산에도 방학 중 임금 4주분 577억원과 강사 퇴직금 232억원을 반영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올해 2학기 고용 현황은 내년 2월 정도에 파악할 수 있지만 일단 대학들이 교육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고 2학기 채용된 강사는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내년 이후엔 (강사 고용 현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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