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분증 변조해 부동산 계약?…검찰이 변조 방법 못밝혀 ‘무죄’
뉴스종합| 2019-09-01 09:00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구체적인 변조의 방법 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97년생인 이 씨는 2016년 4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건물의 2층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 용모 씨와 체결했다.

당시 피고인 이 씨의 아버지는 이 건물 1층을 빌려 사용하던 중이었다. 임차료와 전기요금, 관리비 등을 연체해 건물주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건물주는 건물2층을 추가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아버지와 관련되는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였다.

이에 이 씨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이 건물 2층을 추가로 임대하기로 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피고인 이 씨는 97년생으로 미성년자였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부동산중개인과 건물주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씨가 '97년생'으로 기록된 주민등록증이 아닌 '91년생'으로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는 신분증을 사본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계약 당시 신분증을 변조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장은 가져가면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 종이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 주었으며,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주민등록증이 변조의 대상이 됐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변조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인이 이 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자체를 교부받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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