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수사 속도전] 조국만 제외한 압수수색…“핵심고리는 배우자 정경심”?
뉴스종합| 2019-09-04 11:2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무실을 포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검찰에 의해서 이뤄졌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 1저자’에 관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핵심 피고발인인 조 후보자가 직접적인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입시 의혹의 핵심에 정 씨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고발건 중 일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제1피고발인 신분인데 이걸 뺐다는 것은 명백한 물증을 찾아내 증거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변창훈 검사가 불미스러운 선택을 한 뒤 수사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부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자 ‘주거지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압박하는 수사 스타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투트랙으로 우선 객관적인 혐의 사실이 위법이냐 아니냐,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를 거친 뒤, 그 다음 단계로는 공모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의 혐의를 확인 하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변호사는 “예를 들어 현재 조 후보자가 (펀드 투자 등에 대해)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공모관계가 달라지는데, 그에 앞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부터 따지고 들어가고 그 뒤에 조 후보자가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본인을 압수수색할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이 상징성은 클 수 있지만 내사가 사전에 그 정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위해선 소명 정도가 상당히 높아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나 이메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살핀다”며 “직전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망신주기 밖에 되지 않는 게 될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 부담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주변부를 통해 ‘꼬리자르기’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서 핵심 고리로 조 후보자와 펀드를 관리한 5촌 조카 사이를 연결하는 배우자 정 교수가 지목된다. 조 후보자는 2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 등을 통해서 “자신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추천으로 아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자신은 조 씨를 1년에 한두번 제사 때나 보는 정도라고도 했다.

정 씨는 펀드 외에 입시 의혹의 중심에도 서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정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연구실과 본관, 딸 조 씨의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 발급, KIST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턴증명서와 봉사증명서를 모두 갖고 있다. 그 외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인 부분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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