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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환경·건강 등 사회적 비용 고려해 조정”
뉴스종합| 2019-09-05 16:02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에 대한 인상 여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을 말한다.

특히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세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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