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
뉴스종합| 2019-09-06 11:22

올해 2월 유니스트에서 열린 ‘2030 울산 세계최고수소도시 비전 선포식’ 장면.[사진=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밸류체인의 구축은 물론,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6일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4일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그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수소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이송체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다. 시는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울산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와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소(이동식 1000, 고정식 500),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으로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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