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靑 “당사자 동의 없는 '닮은꼴 리얼돌' 규제·처벌 검토”
뉴스종합| 2019-09-06 15:34
청와대가 지난 6월 대법원의 특정 리얼돌 상품의 수입 허가 판결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6일 답변을 내놨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청와대는 6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규제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리얼돌의 청소년 접근성, 아동 형상 리얼돌, 성인 형상 리얼돌 등으로 문제를 나눠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특정 리얼돌 상품의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7월 8일 올라와 한 달 동안 26만3000여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데, 리얼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누가 그 충격을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강 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논의를 기대 한다”며 “정부도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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