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시의회,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피해자 연 300만원 지원 조례 제정
뉴스종합| 2019-09-06 16:58
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상륙작전 피해자 가운데 인천지역 피해자는 인천시로부터 연간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는다.

인천시의회는 6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피해자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연간 300만원 이내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월미도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전쟁 관련 피해 보상은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밀려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조항은 부적절하다며 인천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분류한 37명 중에서도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문구를 수정한 뒤 이날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30명 이하로 연간 필요 예산은 9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행안부 재의 요구를 수용해 조례를 수정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