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종친회장이 종중 회의록 위조해 선산 팔아 횡령…징역 1년
뉴스종합| 2019-09-13 09:59

[헤럴드경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몰래 선산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대금 일부를 횡령해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가 7년 동안 문중 회장으로 일하면서 문중 재산을 유지·보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문중 종친회장인 최씨는 2017년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소유 선산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매매대금으로 생긴 종중 공금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종원 20여명이 회의에 참여해 임야 매매를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한 회의록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 자신이 보관하던 종중 공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등 4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다.

최 씨는 임야매각에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회의록이 위조가 아니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또, 임야 매각이 위법이라면 판매대금은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가 적법하고 유효안 방법으로 임야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야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매매대금은 문중 재산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유효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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