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라돈 생활제품 폐기법 없다…끝나지 않은 ‘라돈침대’ 사태
뉴스종합| 2019-09-15 14:40
라돈 검출 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지난해 6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라돈침대’ 사태 이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이 전국에서 12만개 가까이 수거됐지만 이 제품들을 처리할 방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이 제품의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수거된 생활제품은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다. 1년 전 불거진 라돈침대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개 업체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아 침대·침구류, 미용마스크, 온수·전기매트 등 총 11만7000여개의 물품을 수거했다.

가장 많이 수거된 물품은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와 모두 수거됐다. 이밖에 대현하이텍 온수매트 1만9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 침구 8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 7287건 등이 수거됐다.

이들 제품에는 모두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이 없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제조업자의 수거와 폐기 의무는 있지만 폐기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라돈 검출 생활제품은 방사성폐기물로도 규정되지 않아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갈 수도 없다.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수거한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다.

노 위원은 “환경부는 처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7월에 마쳤음에도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원안위와 환경부의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위와 환경부는 라돈 제품을 폐기하는 방법과 시기를 올해 7월까지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한차례 연기한 상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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