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라돈 베개·여성속옷' 또 발견…원안위 수거 명령
뉴스종합| 2019-09-16 10:34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판매한 로프티 베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기준치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패드와 침구류, 여성속옷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제품에서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돼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전기매트를 비롯한 침구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누가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이불 3000개,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판매한 로프티 베개 2209개, 어싱플러스가 판매한 매트 610개, 강실장컴퍼니가 판매한 전기매트 '모달' 353개, 내가보메디텍이 판매한 전기매트 '메디칸303' 30개,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에서 판매한 황토패드 30개, 버즈가 판매한 소파인 '보스틴' 438개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 모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에서 판매한 황토패드는 기준치를 최고 29배나 넘어섰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와 내가보메디텍이 판매한 침구류도 안전기준을 최고 7~9배 초과했다.

이번에는 기준치를 넘는 여성속옷도 포함됐다. 디디엠이 지난 2014년부터 5년여간 판매한 속옷인 '바디슈트' 1479개에서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행정 조치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ds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