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향후 20일 ‘조국수사’ 분수령…코링크PE 설립부터 ‘정경심 관여’ 밝힐까
뉴스종합| 2019-09-17 10:02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향후 20일 동안의 구속기간이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 동안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여부를 집중수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17일 조 씨를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1차 10일,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조 씨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사무실에서 PC를 빼내 숨겨줬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추가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정교수가 2차전지 및 영어교재사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7개월 간 매달 받은 200만 원은 자문료가 아닌 투자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17년 11월 인수된 회사로, 검찰수사 전까지 코링크PE의 대표이사 이모 씨가 대표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 운용역 임모 씨가 영어교육사업부 이사를 겸직했다.

전날 조 씨는 구속심사에서 “코링크PE 설립자금이 정 교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과정은 물론 사모펀드 초기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 공식대표 이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사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 교수는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사모펀드 투자약정 이전부터 코링크PE를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 씨에게 2017년 2월 28일 ‘KoLiEq정경심’이라는 입금자명으로 3억원을 보냈고, 정 씨는 열흘 뒤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 원의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정 교수는 동양대 압수수색 이틀 전 자신의 업무용 데스크톱PC를 반출했다가 적발되자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증권사 직원 김 씨가 동행해 빼낸 데스크톱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웨어 교체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모(28)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속도도 높이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는데, 당시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 등에 사문서 위조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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