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츠마타 츠네히사 전 회장 등 간부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쓰나미 발생 위험 보고 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가동 중단 하지 않았다는 비판
(왼쪽부터) 가츠마타 츠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무도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이 19일 도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임원이었던 이들 세 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AP 교도통신]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2011년 최악의 원자력 재해라 불리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을 놓고 책임 논란이 불거져온 전 도쿄전력(Tepco, 이하 텝코) 간부들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19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법원은 지난 2016년 업무상 과실 시차로 기소된 가츠마타 츠네히사 전 회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무도 사카에 전 부사장 등 전 텝코 간부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진행된 37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쓰나미 발생을 이미 경고 받은 텝코가 가동 중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전 사태 피해자 가족들 역시 텝코의 경영진들이 비용상의 이유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 경영진 측은 13미터 높이의 쓰나미로 인해 발전소가 입게 될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법원 측 변호인과 보도 등에 따르면 이미 텝코 실무진들이 15m 높이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상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규모 9도의 지진과 이로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를 덮치면서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체르노빌 사태원자력 와 함께 최악의 원전 사태로 기록되고 있으며,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약 40년의 시간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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