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미설치 차량 최대 150만원 과태료
차로이탈경고장치 구성.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량총중량이 20t을 넘는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내년부터 이를 어기면 1차 50만원 등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에게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실제 교통 안전 효과가 입증됐다.
시는 총 20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치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이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용달협회(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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