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직접 조사 불가피…檢, 국감前 승부수
뉴스종합| 2019-09-24 11:13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5촌 조범동(36) 씨의 구속만기 시점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초에는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직접 기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한 달만에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조 장관 본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주거지 압수수색 허가에 보수적이었던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수사 초기 검찰이 청구한 조 장관의 계좌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에 비해 조 장관은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확실한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날 검찰이 조 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충남대와 아주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광범위하게 훑기 위한 바탕작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정상출근해 휴대전화 등 주요 소지품에 대한 압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상, 조 장관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거나 서면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특성상 직접 조사를 생략한다면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야당의 반발과 함께 특검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조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배우자 정경심(57) 교수를 상대로 가장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투자 내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를 상대로 연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한차례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10월 6일 이전에는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공시를 통한 시세조종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공모여부가 기재돼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조 장관 부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한다면, 조 장관 조사 시기가 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을 검찰이 불러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감 이후로는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조사일정은 10월 초를 안팎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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