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추가영장 발부 때문”
뉴스종합| 2019-09-24 14:34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사실에 대해 검찰이 “추가영장 발부”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어제(23일)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검찰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져 가정집 압수수색 치곤 이례적으로 길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현장에는 취재진과 주민 등이 모여 들었다.

한 주민이 금고를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검찰 측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음식 배달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한 바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자장면을 주문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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