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유착고리’ 경발위, 경발협으로 명칭 교체… 회의록도 공개키로
뉴스종합| 2019-09-25 09:51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과 지역민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일선 경찰서 내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를 ‘경찰발전협의회(경발협)’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의결기구로 오해될 수 있는 ‘위원회’ 명칭 대신 ‘협의회’로 바꿔 단순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또 경찰은 또 경발위 회의록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이같은 경찰의 쇄신방안이 유착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기존 위원들에게도 여전히 경발위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3일 경찰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경찰발전위는 1999년 제정된 경찰청 훈령으로 출범한 단체다. 30명 수준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2~3개월에 한번씩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진행한다. 클럽 버닝썬의 주요주주가 강남경찰서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발위는 클럽과 경찰의 유착 핵심 고리로 지목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경찰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경발위 위원 현황 및 회의록을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는 위원들의 성(姓)과 직업, 위원들의 직업 비중도 공개된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3명이상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시민단체 위촉이 의무화되고 공개모집도 일부 진행된다. ‘특정 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도 포함됐으며 일선에는 특정 직군의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지침도 내려졌다. 또한 특정 성(性)별의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 역시 2년 연임(기존 무기한)으로 제한된다. 위원에게 주어지던 신분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 후보들의 이력서 제출과 함께 체크리스트도 작성된다. 체크리스트에는 성범죄 여부, 유흥업소 등 종사여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의 결격 사유 역시 강화돼, 인가 허가 등 취소와 영업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수사 감사 단속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속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됐다. 또한 부적절한 처신 및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경발위 쇄신책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명의 시민단체 위원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인원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며 “자가체크리스트를 하더라도, 이들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다. 밖에 나와서는 ‘나는 서장하고 만났고, 누구하고 친하다’ 등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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