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은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9년에는 7월 말까지 39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소 결정 건수는 2015년 46건(15.75%), 2017년 56건(14.25%) 2017년 34건(5.83%), 2018년 48건(7.69%), 2019년 7월말 19건(5.51%)이었다. 최근 5년간 청구된 2237건의 재판 중 203건인 약 9%만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불기소처분은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점 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불복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사실상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 절차인 셈이다.
송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기 해 불기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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