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 3인 위촉…오는 10월2일부터 활동
동작구청 전경 이미지.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월 모집공고, 서류 및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9월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오는 10월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고충민원 등은 담당 옴부즈만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및 설명 요구 등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옴부즈만 정례회의의 합의를 통해 시정 등 조치권고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대상은 개인 및 법인·단체로 동작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