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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재가동]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무역거래 전과정 ‘디지털화’…수출신고 1시간→5분
뉴스종합| 2019-10-14 10:0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업들의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이 평균 1시간에서 5분으로,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으로 90%이상 각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이 담겼다.

우선,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 수출 기회를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로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관련 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협력해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또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셋째로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uTH 2.0을 통한 조달-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네번째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여섯번째로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를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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