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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뉴스종합| 2019-10-14 11:14

앞으로 증권사가 해외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심사가 최소화되고,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IB)로 영역을 넓힌 증권사들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대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이 신용공여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해외법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화학물질 심사 서식을 통합하고, 공동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 공정안전보고서를 하나로 합쳐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역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특정량 이상 취급하는 소재·부품 개발 기업들은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따로 작성해 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는 공정위험성평가, 비상조치계획 등 내용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들 서류의 핵심사항 중 다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 제출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버스차고지, 천연가스(CNG) 충전소 등에만 추가로 수소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을 확대해 일반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도 수소 충전 인프라를 깔 수 있게 한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은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지해 있을 때만 구동할 경우 별도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단지 내에 공용 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단지가 주거·상업지와 격리돼 있어 소규모 기업체 직원들은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가 혁신 대상으로 정한 과제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9건) 등 총 33건이다.

정부는 행정입법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과제 30건을 신속히 추진하고, 나머지 3건은 국회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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